10곳 실시계획 인가로 5년간 해제 유예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가 '일몰제' 대상인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지정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대상 공원은 모두 38곳으로 당장 시 예산으로 이들 공원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시는 주민 이용도가 높은 운천공원, 명신공원, 사직공원을 비롯 민간개발에서 제외된 구룡공원 2구역 등 10곳의 도시계획시설 지정 기간 연장을 위해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고 있다.

일몰제 대상이라도 공원개발 계획 등을 담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최장 5년까지 유예된다.

시는 지난주부터 입찰을 통해 10곳의 실시계획 용역을 맡을 업체 선정에 들어갔고 사직2공원, 우암산 3·1역사공원 등 5곳은 용역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실시계획 인가 등을 활용해 최대한 보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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