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원아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한 청원구 소재 한 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민원이 제기된 A 어린이집을 지난 11일 단속한 결과 상한 식자재를 보관하고 급식표와 다른 간식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원장과 부모들의 주장이 엇갈린 급식량과 부실 급식 제공 시점 등은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구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확인한 상한 식자재는 폐기 처분했다"며 "원장에게 시정명령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 산하 4개 구가 지난 8월 말까지 진행한 어린이집 전수조사에서 해당 어린이집의 급식 문제는 파악되지 않았다.

시는 다음 달 초까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이 3년 이내에 같은 행위를 하면 운영정지와 원장 자격을 정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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