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빠”…징역형 확정 땐 면직
충북소방본부 “징계 등 관련 절차 진행”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지인들과 함께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사기도박을 벌인 충북지역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사기와 도박장소 개설,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모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A(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박장을 함께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B(46)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 사기도박에 가담한 C(51)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됐다. 또 이들과 함께 도박한 D(44)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7년 7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청주시 흥덕구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이용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도박장에서 자신들만 패를 알 수 있도록 뒷면에 표시가 된 이른바 ‘목카드’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고 부장판사는 “도박장 개설을 주도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도박을 벌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A씨는 사기도박을 주도한 측면이 엿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B,C씨도 피해회복이나 용서를 구하는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서 당연 면직된다.

충북도소방본부는 1심 판결문 등을 확인한 뒤 징계 등 관련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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