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올해 11차례 실시한 과적차량 단속에서 위반차량 14대를 적발하고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는 올해 11차례 실시한 과적차량 단속에서 위반차량 14대를 적발하고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위반차량 단속건수는 11월까지 모두 214건을 계측한 결과 14건으로 나타났으며 6건이 적발된 5월에 위반차량이 가장많았다.

월별로 보면 1월과 2월에는 1건이 적발됐으며 3월 2건, 5월 6건, 6월.7월 각각 1건, 11월 2건 등의 단속건수를 기록했다.

4월과 8월,9월,10월에는 단 한건의 위반차량도 적발되지 않았다.

단속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 13일 실시한 단속에서 단속지점을 통과한 35대의 대형공사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2대가 기준을 초과한 채 운행하다 적발돼 1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날 홍보활동에서는 축 하중이 11톤인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가 통행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으로 도로수명을 단축시키고 시설보수와 복구 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는 점을 알렸다.

또,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해 일반차량 대비 사망자 발생율이 1.8배가량 높아 대형인명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을 알리고 대형공사 차량의 준법운행을 당부했다.

김보현 도로과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올해 적발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단속 여부를 떠나 안전한 운행문화 조성을 위해 화물 운수업계와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과적운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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