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 전의면이 14일 관내 경로당 등을 직접방문해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에 대해 홍보한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는 2012년부터 시행됐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발급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이번에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설명하고 활용 사례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신청자가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이은일 전의면장은 “앞으로도 관내 금융기관 및 관공서등을 직접 찾아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를 적극 홍보하고 활용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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