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근거법, 사실상 국회 통과....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도 '청신호'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충북 혁신도시 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다. 설치 근거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때문이다.

즉, 이 법은 이제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로, 해당 상임위와 자구수정을 위한 법사위를 통과 하면 본회의에서의 부결은 극히 일부인 게 국회의 오랜 관례다. 사실상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복지법)'이 13일 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19일 행안위 법률안심사소위 통과 이후 10월22일 전체회의,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한 것이다.

이 처럼 소방복지법은 오는 19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어 이 법의 최종 국회 통과일은 이날(19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의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결과도 긍정적인 분위기라는 게 경 의원의 귀띔이다.

따라서 경 의원실은 법안과 예타 통과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동분서주 중이며, 내년도 소방복합치유센터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미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 예산 심사에서 설계비 58억원을 반영·관철했고, 이 예산의 국회 통과를 위해 예산결산특위 심의 과정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면서다.

이와 관련, 경 의원은 14일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설치 근거법의 국회 통과, 예비타당성 통과,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로 명실공히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이 확정되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 의원은 지난 2018년 8월9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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