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체제 전환…내년 총선서 보궐선거

지난 1심 첫 재판 당시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두하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의 모습
구본영 천안시장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재선에 성공한지 1년 5개월 여 만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그를 체육회 임원으로 임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시장은 재판에서 "당선 이후 불법 후원금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돌려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 따라 구만섭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

구 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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