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이윤만 추구"...청주시, 2015년 오창 환경개선 업무협약

청주시와 민간 폐기물업체가 2015년 맺은 업무협약서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의회 이영신(더불어민주당·타선거구) 의원은 2015년 청주시와 ESG청원이 맺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는 "환경늑약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창 후기리 소각장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협약서를 내세우며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업체의 막대한 이윤 추구만을 보장한 환경늑약서"라며 "오창지역 환경 악화와 사업 확장 빌미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 외 재정부담이 가는 협약서는 체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 협약서는 지방의회 의결권을 침해한 중대한 흠결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무료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의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했다.

그러면서 "협약서 4조 비밀유지 조항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법치주의 원리를, 시의회가 견제·감시할 수 없도록 해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ESG청원은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 9841㎡의 터에 하루 처리용량 각각 282t과 500t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지난해 10월 금강환경청에 제출했다.

이후 금강환경청의 보완 요청에 따라 시설용량을 282t에서 165t으로 42%가량, 소각로도 3개에서 2개로 각각 줄이고 환경영향평가 예측 범위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해 예측지점을 90개에서 108개로 늘리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1차 보완 서류를 지난달 31일 금강환경청에 제출했다.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본안 검토에 들어갔고, 다음 달 초까지는 동의 또는 부동의 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이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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