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입법 예고

[동양일보 김진식 기자]괴산군이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

군은 공직사회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신고 절차, 신고자 보호, 포상금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어겨 본인과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

괴산군 예산 사용, 군유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군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등 법령을 위반해 군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런 부패행위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추징,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 협조자의 비밀보장, 보복행위 금지 규정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군은 내달 5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괴산군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직사회 청렴성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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