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 판결까지 당분간 영업 가능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 라이트월드 운영사 측이 충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라이트월드 운영사 측은 충주시가 내린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 본안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와 충주라이트월드 운영사 측에 따르면 법원은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라이트월드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충주라이트월드 운영사 측은 세계무술공원 부지를 대부받아 운영 중인 빛 테마파크를 현재 진행 중인 본안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영업이 가능해 졌다.

앞서 충주시는 임대료 체납과 불법 전대를 비롯해 시설물 파손 등의 이유로 지난 달 1일 라이트월드 운영사 측에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시는 또 행정절차상 운영사 측 입장을 듣는 청문을 거쳐 지난 달 31일자로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시가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확정하자 라이트월드 운영사 측은 즉시 대형 로펌을 선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또 투자자 수십여 명도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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