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 대학생 취업을 지원하는 첫 합동 채용설명회를 연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채용설명회로는 전국 최대 규모로, 51개 공공기관에서 우선 1300여명의 지역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17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인재 채용법안 후속 대책을 위한 첫 회의를 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들 기관은 개정된 혁신도시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에 맞춰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 첫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내년 상반기 대전과 충남, 충북에서 한 차례씩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 채용설명회는 충청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를 광역화하는 국토부 시행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마련됐다.

국토부는 개정 혁신도시법이 시행될 때 충청권 의무채용 광역화를 동시에 적용해 지역인재 채용 효과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가 광역화되면 충청권 대학 졸업생들은 4개 시·도에 있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에 모두 응시할 수 있다.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는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은 모두 51곳이다.

51개 공공기관은 앞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채용 비율은 내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 30%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이들 공공기관에서 모두 4200여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추정)됐다.

산술적으로 내년에만 지역인재를 최소 1300여명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충남도는 예상했다.

채용 비율이 30%까지 확대되는 2022년에는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수도권 공공기관들은 혁신도시법을 적용받지 않아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하지 않는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권 4개 시·도 대학 졸업생은 8만8000여명으로 조사됐다.

각 지자체는 9만명에 가까운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혁신도시법 적용 대상 충청권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 51곳이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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