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충북도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신설과 수소경제 활성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타 지치단체와 공조에 나섰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15일 오전 최문순 강원지사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영호 의원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시멘트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충북과 강원, 경북, 전남 등 4개 시·도와 9개 시·군의 공동 건의문도 전달했다.

이들이 건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9월 발의됐지만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충북도는 시멘트세가 신설되면 연간 약 2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돈은 생산지역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간접보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충북과 강원은 시멘트 생산시설이 몰려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등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 지사는 "주민 건강과 환경 보호,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이번에는 시멘트세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원·전북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강호축(강원·충청·호남) 지역이 함께 수소경제 자원을 키워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에너지 활용 분야 확대 △강호축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기술 정보교류 등을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 지사는 "수소경제 시장은 주도적인 국가·기업이 없는 산업초기단계로 강호축과 함께 블루오션이 확실하다"며 "서로 힘을 모아 강호축이 수소경제를 선도하자"고 당부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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