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환경부가 폐기물 소각장이 밀집된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를 결정했다.

조사는 북이면 거주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의사 문진, 검진, 임상 검사 등과 임상 소견자에 대한 정밀조사, 오염 물질별 건강영향 지표 검사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다이옥신 등 주요 환경오염 물질의 인체 내 노출 수준 평가도 병행된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한 뒤 연내에 전문기간에 의뢰해 본격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북이면 지역은 반경 2㎞ 이내에 위치한 3개 소각시설에서 매일 540t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암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인근 공장의 발암물질 배출로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리고 이 가운데 14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익산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과 인근 비료공장의 유해물질 배출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환경오염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마을의 불행은 2001년 인근에 금강농산의 비료 공장이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이 공장이 퇴비로만 사용해야 하는 연초박(담배잎 찌꺼기)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한 것이 문제였다. 비료를 만들려면 고온건조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이 배출된 것이다.

정확한 사용량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KT&G로부터 사들인 연초박의 규모만 2000t이 넘는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약 500m 떨어진 이 공장이 들어선 후 악취, 물고기 집단폐사 등이 잇따르자 수차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번번이 묵살되거나 형식적인 조사만 반복됐다고 증언하고 있다.

더구나 익산시는 금강농산의 오염물질 처리와 관련해 10여차례나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가동중단이나 폐업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고 어처구니없게도 오히려 이 회사에 환경우수상을 주기도 했다.

또 전북도, 익산시,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등은 2010년과 2017년 이 공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놓고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은 해당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는 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전북 장점마을 사례처럼 관리.감독기관의 안일한 대처가 국민의 생명을 헌신 짝 버리듯 한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해당 기업도 기업이지만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부기관의 행태는 반드시 철퇴를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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