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청주시 흥덕구 환경위생과 주무관

김기수 청주시 흥덕구 환경위생과 주무관

[동양일보]요즘 대형마트 신선식품 코너에는 채소를 담을 비닐이 필요하건만 속 비닐용 롤백을 찾아보기 어렵다. 비닐이 놓여 있어야 할 자리에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달라’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예전 같으면 곳곳에 붙어 있던 롤백의 비닐봉투를 당근 한 개에 하나, 시금치 한 단에 하나, 감자 세 알에 하나 등 아무 생각 없이 북 뜯어 사용했지만 요즘은 그럴 수 없어 종종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대형마트 비닐 롤백 개수가 줄어든 건 환경부가 지난 1월부터 대형마트 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 것과 관련 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규정은 3월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물론 흙이 묻은 채소나 액체가 샐 수 있는 고기‧두부‧어패류 등은 일회용 비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품에 대형마트 쪽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미 2014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16년 7월 1일부터는 소형 유통매장에까지 규제가 확대됐다.

우리 흥덕구도 지난 3월 일회용 봉투 사용강화 정책에 따라 관내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제과점, 슈퍼마켓 등 390곳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금지와 무상 제공금지 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했다.

매일 대형 쇼핑몰과 대형마트, 제과점을 직접 방문해 업주에게 설명하고 포스터를 매장에 붙였으며, 업소수가 많은 슈퍼마켓은 주소지로 안내문과 함께 공문을 발송했다.

구청 옆이나 퇴근 후 동네 슈퍼마켓에 가보면 우리가 보낸 공문을 붙여놓고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하지 않는다고 적극 홍보하는 곳도 있었다. 이제는 시민 의식도 많이 바뀌어 아예 집을 나설 때부터 장바구니나 사용하던 봉투를 가져간단다.

미처 장바구니를 챙기지 못했으면 매장의 재사용봉투를 사용하며, 무겁거나 많은 양이면 박스 포장이나 장바구니 대여 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한 대형마트는 2017년 9월부터 1년 동안 36만 개가 넘는 장바구니를 대여해줬다고 한다.

현재까지 일회용 봉투 사용규제 효과는 좋은 것 같다. 우선 우리 집만 해도 비닐을 모아놓은 주방의 서랍 안이 텅텅 비어 있다. 나 자신도 마트에 가면 예전에는 일회용 비닐봉투 여러 장에 물건을 담아 장바구니를 대신해 들고 왔고, 무상으로 제공한 롤백 비닐봉투를 음식물을 담거나 쓰레기를 버리려고 몇 개씩 뜯어 와서 보관하다 사용하고는 했지만 이제는 꼭 장바구니를 들고 간다.

슈퍼마켓 업주들에 따르면 예전보다 장바구니를 많이 가져오고 무상으로 지급하던 봉투를 그냥 달라는 사람도 현저히 줄었다고 한다.

유럽과 같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저감에 대한 명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들을 총동원하고 국민들의 의식과 소비행태를 바꾸기 위해 꾸준한 홍보가 계속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민 한 명, 한 명의 실천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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