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내에 2년 이상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30곳에 이르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된 곳은 증평군 공동주택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2년 이상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올 9월 기준으로 청주 1곳 1개동, 충주 10곳 10개동, 제천 4곳 8개동, 보은 2곳 2개동, 증평 2곳 2개동, 진천 4곳 13개동, 괴산 2개동 4개동, 음성 1곳 3개동, 단양 4곳 4개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치된 건물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옥천군과 영동군으로 확인됐다.

충북도는 이런 건축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물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존하고 잇는 형편이다.

정비방법으로는 안전을 위해 철거명령를 내리는 방법이다. 미이행 하면 행정대집행한다.

다른방법은 공사비용 일부를 보조·융자를 통해 새 건축주 주선하는 일이다. 또 하나는 건축분쟁위원회를 통한 이해관계자 분쟁을 조정하거나 충북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지난 2016년 6월 국토부 실태조사가 1차로 완료됐고, 11월에는 국토부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올 2월에는 국토부 실태조사 2차가 완료됐고 8월에는 공사중단 건축물 제5차 선도사업 지원, 예비사업 선정됐다.

예비사업 대상에 증평군 공동주택 1곳이 선정됐다.

10월에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가 이루어졌다.

현재는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관리실태 분기별 점검이 실시되고 있는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사중단 건출물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다”며 “오는 12월 충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 수립 고시돨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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