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 시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황 청장의 검찰 수사 종결 요청과 관련해 “검찰수사 종결 요청은 정치경찰다운 모습으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맹비난했다.

한국당 대전시당은 17일 낸 성명에서 "황 청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고소, 고발을 당해 피고발인 신분이 되어 총선준비 차원으로 울산지검장에게 수사를 종결해 달라’는 진정서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며 “황 청장은 ‘검찰개혁’을 외칠 게 아니라 먼저 본인이 개혁의 대상이자 민주주의를 훼손한 주범임을 고백하라”고 밝혔다.

대전시당은 "황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의 공천 당일 날 울산시청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이 과정에서 김 전시장이 엄청난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해 권력욕에 눈이 먼 정치경찰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최악의 사례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중단하라고 어깃장 놓고 민주당 출마를 언론에 흘리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당당하다면 검찰 수사를 자청하라”며 “선거 출마 욕심에 경찰조직 뒤에 숨어 경찰 전체의 명예와 자존감을 훼손하지 말고 당장 경찰복을 벗으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지방선거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총지휘했던 황 청장은 현재 한국당과 사건 관계자에게 고소·고발된 상태다. 한국당은 지난해 3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에는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한국당이 피의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황 청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려 해도 검찰의 수사대상자 신분으론 사퇴할 수도 없는 처지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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