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뒤따라가 범행…법원 “피해자 큰 충격”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10대 여자아이를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침입, 잠긴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위협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8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복지회관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B(13)양을 뒤따라가 화장실 칸막이 문을 열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여분 간 화장실 칸막이 문을 흔들고, 틈 사이로 내부를 들여다보는가 하면 안쪽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것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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