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대가 주유소 업주에게 3억여원 받은 혐의
법원, 총 징역 3년2월 선고…2억7천여만원 추징명령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청사 내 임대주유소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 국장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64) 전 청주산단관리공단 전 국장에게 징역 2년8월과 징역 6월을 나눠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2억768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고 부장판사는 이씨의 범행 과정 사이에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이 있어 둘로 나눠 판결을 내렸다.

이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주유소 임대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고 부장판사는 “직위를 이용해 부정 청탁한 기간이 길고, 이를 통해 받은 금액도 막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복구 노력이 없고, 법 경시 태도도 가볍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공단 청사 내 임대주유소 업자 2명으로부터 매달 200만~3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주유권 등 3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사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이씨에 대해 징역 3년과 6월로 나눠 구형하고 추징금 2억768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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