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포함된 SMS 대량 발송 혐의…1심서 벌금 60만원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사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농협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유지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농협 A(53) 조합장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조합장은 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3월 1일 조합원 1700여명에게 자신의 선거공보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음성과 화상, 동영상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A조합장은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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