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가 19일 관내 19개 읍·면·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읍·면·동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된 차량으로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 등이다.

이날 합동단속은 지방세·세외수입 공무원 등 20여 명으로 영치반을 편성해 실시하며, 영치전담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총동원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며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1건 이하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했다.

시는 그동안 체납차량에 대해 연중 수시로 단속을 해 올해에만 현재까지 총 555대를 영치해 3억 3200만 원을 징수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