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충북도가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시행하곗다고 발표하자 충북농민들 대표들이 항의하고 있다.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가 19일 전국 최초로 농업소득이 영세한 농가에게 차액을 지원해주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2020년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하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도에 따르면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이 되지 않는 영세한 농가에게 최저 연 50만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

수혜농가는 약 4500여 농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는 지난 해부터 도입방식, 지급규모, 댕상농가 등 오랫동안 고심 끝에 시·군과 실무적 조율 등을 거쳐 마련한 제도로 다른 시·도와는 차별화된 사업”이라며 “정부에서 2020년 시행 예정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사업과 중복 문제없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민단체는 전체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농민수당’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사업”이라며 “농민수당을 대체하는 성격의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메뉴얼, 지급방식, 지원대상 등을 시군과 세부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들이 주민 발의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충북도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지난 7월 30일부터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을 충북도에 청구한 후 청구인 서명을 받고 있다.

추진위 측은 현재까지 서명인이 3만명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청구 시한은 내년 2월까지다.

추진위가 만든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충북도가 재원을 확보해 월 10만원의 농민수당을 대상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도내 농민 7만5000명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려면 연간 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전남·북 등 많은 지자체가 이미 농민수당과 같은 성격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들 지자체는 예산이 남아돌아 주는 것이냐.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농촌을 돕고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을 청구하고 도청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려 하는 상황에서 충북도가 기본소득보장제로 선을 그어 매우 당황스럽다"며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30개 농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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