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이하 ‘소방복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경대수(자유한국당·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은 지난해 8월 소방복합치유센터 사업의 경제성 문제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소방복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소방복합치유센터 운영방법 등에 대한 부처 간 이견으로 한 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경 의원이 직접 나서서 의견을 조율하고 소위위원들을 설득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소방복지법’발의에서 통과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는 소방복합치유센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중에는 기재부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 의원은 내년도 소방복합치유센터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설계비 58억 원을 반영시켰고, 이 예산의 국회 통과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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