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리검토 개시…1,2심선 신라건설 승소
지연이자까지 100억 이상…법조·건설업계 관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청주산업단지의 아파트형 공장 ‘청주테크노S타워’의 공사대금을 둘러싼 시행사 ㈜도시개발(대표 김현배)과 시공사 신라종합건설(대표 이준용)간 민사소송 상고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시행사 ㈜도시개발이 신라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청주S타워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 대해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를 개시했다.

도시개발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패소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도시개발 측의 상고장을 지난 9일 접수했으며, 지난달 1일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고, 이날 주심대법관과 재판부를 배당했다. 도시개발 측은 지난달 24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으며, 신라종합건설 측은 지난 15일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법리 검토를 통해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다면 상고 기각이 된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법 위반 등의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 사유가 없다면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를 거쳐 별도의 판결선고기일에 상고심 판결선고가 이뤄진다.

앞서 1,2심에서 모두 신라종합건설이 승소하면서 대법원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지연이자까지 합쳐 110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공사대금 분쟁이어서 대법이 내놓을 결과에 지역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양측의 소송대리인이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의 베테랑 변호사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도 크다. 도시개발은 어수용(사법연수원 17기) 대표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상승을, 신라종합건설은 황성주(연수원 18기) 대표 변호사가 중심인 법무법인 양지를 각각 선임했다.

이들의 법적 분쟁은 청주 S타워 준공 후 3년 6개월 간 이어지고 있다.

2010년 청주산업단지에 착공된 S타워는 1차 시공사였던 D건설과 공사대금 갈등으로 법적분쟁이 일며 공사파행을 겪었다. 도시개발은 D건설과 계약 파기 후 2015년 신라종합건설을 2차 시공사로 계약해 공사를 이어갔고, 착공 6년 만인 2016년 5월 준공됐다.

그러나 준공 후 도시개발은 지하주차장 누수와 1층 바닥 시공 크랙 등 건물하자 등을 이유로 100억여원의 공사비 중 50여억원의 감액을 주장했고, 시공사인 신라종합건설은 2017년 7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신라종합건설의 손을 들었다.

지난 1월 1심인 청주지법 민사12부(오기두 부장판사)는 원고인 신라종합건설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해 ‘피고는 원고에게 8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전체 청구비용 97억여원 중 85.5%에 해당하는 것이다.

도시개발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7일 피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판결로 도시개발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심에서 인정한 공사대금 원금 83억여원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110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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