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적극 요구…청탁 실제 실행”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통신공사 계약을 빌미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진천선수촌운영단 소속 직원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400만원의 추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진천선수촌 내 정보통신 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통신공사 계약과 편의 대가로 업체 2곳에서 식사비와 금품 등 14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업체 중 한 곳은 실제 진천선수촌과 5600만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부장판사는 “직무와 관련해 피고인이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뇌물인데다 부정한 청탁 등이 실제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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