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피선거권 10년 간 박탈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인 송기섭 진천군수에 대한 거짓정보를 흘려 ‘가짜뉴스’를 보도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김 전 후보는 앞으로 10년간 공직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후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선거기획사 대표 황모(여·41)씨와 거짓정보를 받아 가짜뉴스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 오모(33)씨는 각각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 500만원이 확정됐다. 김 전 후보와 짜고 거짓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도내 일간지 전 기자 김모(40)씨는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후보 등은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송 군수와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 허위정보를 인터넷 매체 기자 오씨에게 전달, 가짜뉴스를 보도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 전 후보 등이 미필적으로나마 해당정보가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는 등 공모 관계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상고심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으로 김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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