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말 결심공판 예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고유정(36)의 ‘청주 의붓아들 살해사건’과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이 병합 심리된다. 고유정에 대한 선고는 당초 예정보다 늦춰져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9일 의붓아들 살해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추가 기소한 이 사건을 전남편 살해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가 병합심리를 요청하고 있다”며 “전남편 유족 측이 병합심리를 반대했으나 기존 재판의 선고일에서 1~2달 정도 늦춰지는 것이니 양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고씨의 결심공판은 이르면 내년 1월 말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 심리하되 양쪽 유족 의견을 고려해 1주~1,5주에 한 번씩 기일을 여는 등 신속하게 선고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1월 말에는 결심공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측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 3월 2일 청주 자택에서 의붓아들이자 현남편의 친아들인 A(5)군의 머리를 눌러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 현남편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과 A군이 숨진 날 새벽 고씨가 깨어있었던 정황증거를 토대로 고씨가 A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고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공소장에서 제시한 범행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씨의 전남편 살해사건과 의붓아들 사건이 병합된 8차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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