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파법 등 3건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변재일(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구) 국회의원은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 3건을 병합 심사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변 의원은 지난 해 11월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부실하게 거짓으로 신고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해 11월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국사가 C급 중요통신시설로 관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KT는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상에 아현국사를 D급으로 분류하여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KT 아현국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주요 지도‧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KT는 아현국사의 등급을 부실하게 허위로 신고해 통신이용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으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에 제재 근거가 없어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에 변 의원은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관리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대안에 반영돼 이 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5월에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북한의 방송통신과 관련한 정책, 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변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에 반영한 법안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변 의원은 무선종사자(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의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오늘 통과된 법안이 국가 발전과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지만 계류 중인 법안들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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