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체납자 254명, 법인 체납자 95명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와 충남도, 대전시, 세종시는 20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도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충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349명(체납액 146억 원), 충남도는 522명, 대전시는 349명, 세종시는 38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 및 지방세외수입금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이번 공개대상은 지난 3월 충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공개대상자를 선정해 6개월간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할 기회를 준 후, 11월 충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충북도는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254명 체납액 98억 원, 법인은 95명 체납액 48억 원으로 체납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158명(52억 원), 음성군 43명(31억 원), 충주시 58명(21억 원), 진천군 33명(19억 원), 제천시 15명(8억 원)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7명(33억 원), 도·소매업 48명(18억 원), 서비스업 47명(12억 원), 건설업 31명(12억 원), 부동산업 23명(9억 원) 순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가 210명(38억원),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가 62명(24억 원),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53명(39억 원), 1억 원 초과가 24명(44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이 존경받는 건전한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전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280명(191억4400만원), 법인 69개(76억1700만원)다. 개인 최고액은 10억6800만 원, 법인 최고액은 10억2800만 원이다.

1000만~3000만원 체납자가 141명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26억61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9%를 차지했다.

충남도도 고액·상습 체납자 522명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 체납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487명, 세외수입 체납자는 35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487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개인 367명 120억8500만원 △법인 120개 81억 900만원 등 총 201억 9400만원이다. 세외수입 체납자 35명이 납부하지 않은 세외수입금 체납액은 △개인 33명 12억8449만 원 △법인 2개2975만원으로 총 13억1424만 원이다.

이들 명단 공개 체납자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취득세 등 6억9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제조법인이고, 개인 최고 체납자는 천안에 주소지를 둔 A씨로 재산세 등 4억23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자를 유형별로는 부도 및 폐업 246명, 자금난 244명, 무재산 4명 등이다.

세종시는 올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38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20억23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은 23명은 6억8000만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15개 업체가 13억4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세외수입 명단공개 체납자는 총 1명으로, 체납과목은 그 외수입(지적재조사조정금)이며, 금액은 4500만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바로가기' 배너를 클릭하면 위택스 명단공개 화면으로 연계돼 열람할 수 있다. 엄재천·정래수·세종 신서희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