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천시공무원노조·노동단체, 시의원 전원 잇따라 기자회견 열고 맞대응

제천시의회 홍석용 의장 등 의원 13명 전원은 2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노조의 주장에 대해 시의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의 장제비 지원과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안식휴가를 늘리는 내용을 두고 공무원 노조와 시의회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제천시 공무원 노조와 지역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단체협약 유린, 공무원 노조 탄압 시의회 규탄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회가 공무원노조와 제천시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유린한 것은 비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대책위는 “시의회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시민 정서를 이유로 조례안을 수정했으나 상당수 지자체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형평성과 시민 정서 운운하는 시의회가 월정 수당을 도내 최고로 인상했는데 이는 ‘내로남불'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뼈아픈 성찰과 기본권 존중의 자세로 노조와 조건 없는 대화에 즉각 임하라”며 “이를 거부하면 월정수당 삭감 등 시의회 규탄 1만 시민 서명운동을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는 지난 9월 공무원 후생 복지조례 개정안을 다루면서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그 직계 부모와 자녀의 장제 시 장제비(50만원) 지원’ 항목을 삭제하고 수정 조례안을 발의해 처리했다.

지난달에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중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안식 휴가 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항목을 삭제한 뒤 본회의에 수정안을 넘겼다.

공무원노조는 “1년 교섭의 산물인 단협 내용을 신중한 검토와 노조 의견 청취 없이 독단적으로 삭제했다”며 의회 규탄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고 집회와 함께 의회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이날 제천시의회도 홍석용 의장 등 의원 1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제비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사망 조위금과 중복되는 이중 혜택이라는 2017년 행정안전부 공문을 토대로 시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수정 가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식 휴가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공감하지만, 시민 정서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간을 갖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30년 이상 30일의 안식 휴가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 등 11곳 뿐”이라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노조는 의원 인격 모독과 함께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고 특정 동물에 비유해 의회를 조롱했다”며 “조례안과 예산 심사는 의회 영역인데, 단협에 대해 의회가 아무 말 말고 따르라고 겁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일반 사기업 노조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며 “의정비도 연봉 기준으로 10년 만에 3420만원에서 3924만원으로 올랐는데 이마저 외부 인사로 꾸려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맞섰다. 제천 장승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