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건강 위협…시의회의 의결 없이 계약 추진"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민선 6기 청주시와 오창읍 후기리에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는 업체가 맺은 협약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신(사진) 청주시의원은 20일 열린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협약'은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이라며 "이 협약에는 이행 기간, 손해배상 범위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데다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도 밟지 않아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부에서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무효인 협약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오창읍 후기리에서 소각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이에스지 청원은 2015년 3월 청주시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추진하는 폐기물소각시설, 매립장을 관내 타지역으로 이전한다는 협약을 했다.

당시 시는 이 업체의 이전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에스지 청원은 후기리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282t 규모의 소각시설을 증설하기로 했으나 최근 처리용량을 165t 규모로 줄이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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