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안내, 주요 정보 미제공 등으로 미리 확인해야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최근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전기 사용량 증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2015년 1월~2019년 10월)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소비자상담은 2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접수된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구제 신청 116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피해가 37건(31.9%), 안전 관련 피해가 2건(1.7%)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납입해야 하는 사례 △전기요금 절감 방식에 대해 허위‧과장되게 설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 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홈페이지에서 정부의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및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품질‧AS 관련 피해의 경우 △태양광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품 불량으로 전기가 발전되지 않는 사례 △설비 고장으로 AS를 요청해도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535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권유와 관련한 불만 상담은 33건(6.2%)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설치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하거나 △전기요금은 무료이고 연금형태로 다달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있어 계약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하여 수익금 과장, 민간사업자의 정부 보급사업 사칭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한국에너지공단과 올해 안에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피해 유발 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의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엄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