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의 사업인 것처럼 속이고, 정확한 거래금액 고지 안 해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최근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케토 플러스(Keto Plus, https://ketoplusdiet.com/offers/kr)’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케토 플러스(Keto Plus)’ 관련 소비자불만은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총 6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불만 사례를 살펴보면, 동 사이트는 최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유명 일간지의 기사인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재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 글은 마치 유명 연예인이 해당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작성되어 있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고 있다. 정확한 가격을 알리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의 환급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판매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3병+무료 2병 추가’로 기재하고 3병에 2병을 더한 사진도 함께 제시하면서 ‘베스트셀러 패키지 ₩35500 각각’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가격 옆에 적힌 ‘각각’이라는 글씨는 작고 흐리게 표시돼 알아보기 어려웠다.

소비자들은 총 5병 가격이 3만5500원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3병 가격에 5병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문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청구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주문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최종 거래금액에 대한 안내 없이 바로 결제가 진행되며, 그 금액도 세 번에 걸쳐 $199.99, $59.85, $1.89가 청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케토 플러스 측에 가짜 신문 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정확한 거래금액을 알리지 않는 등의 부당한 영업방식의 중단을 요구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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