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아기수당' 명칭이 '행복키움수당'으로 바뀐다. 지원 기간도 만 36개월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충남도는 21일 행복키움수당 지원 기간을 올해 11월 만 24개월 미만으로 1차 확대하고, 내년 11월에는 만 36개월 미만으로 2차 확대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 동일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만 36개월까지 매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도는 도민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11월 아기수당을 도입, 만 12개월 이하 아기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해 왔다.

이번 아기수당 지원 기간 확대로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 도민은 2만9000명 늘어난 4만4500여명으로 추산됐다.

2017년 12월생부터 지원하는 행복키움수당은 매월 20일 지급하며,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등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 적용한다.

기존 충남아기수당을 받다가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된 아기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충남아기수당을 받은 적이 없거나 중지 후 시·군 간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의미로 아기수당 지원 기간을 늘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육, 고용, 주거 등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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