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모습.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21일 도가 전국 최초로 농업소득이 영세한 농가에 차액을 지원해 주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과 관련한 사업비 전액 삭감을 도의회에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성명을 내 “기본소득 보장제는 농민수당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 제출 시기가 다가오자 추진한 사업”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충북도는 지난 19일 이 제도를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영세 농가가 대상이다. 농가당 1년에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혜 농가는 450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위는 “도는 농민수당과 개념이 전혀 다르고 대체 성격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없다”며 “농민수당은 전국적으로 수많은 기초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0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전남과 전북의 사업 규모는 각각 1459억 원, 613억 원에 이른다”며 “(기본소득 보장제)사업비는 34억 원에 불과해 농민수당과는 엄연히 다른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추진위는 “기본소득은 정부나 지자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며 “보장제는 이와 맞지 않는 데다 지원 금액을 구분하기 위해 농업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수당은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다”며 “농민들의 당당한 권리 선언이며 당연히 보장돼야 할 요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 유권자의 1%인 1만3289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발의를 할 수 있다.

주민발의 청구 시한은 내년 2월까지다. 청구 서명이 접수되면 도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승인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회 승인을 받으면 조례안은 도의회에 상정된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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