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6579원 오른다.

그러나 충청권 지역가입자를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별다른 홍보문이나 공지 없이 대처하고 있어 지역민의 비난을 사고 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된다.

지난해 소득증가율(9.13%)과 올해 재산증가율(8.69%)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한다.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내리는 지역가입자도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가 인상했음에도 ‘지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한 건강보험공단 대전본부의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건강보험공단 대전본부 홍보담당자는 “이번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홍보담당자라 해서 건보공단에서 돌아가는 전체적인 사업 시스템을 일일이 다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같이 국민의 관심사가 큰 사안을 해당 공단에서 강건너 불구경하듯 해선 안된다”며 “200만세대 이상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 매뉴얼 재정비 등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세대 중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소득과 건물·주택·토지 등 재산이 늘어나 보험료가 오르는 가구는 34.2%인 259만세대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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