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음성군은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27일 음성 경찰서와 합동으로 차량 영치를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과 불법 명의 차량이며, 주요 읍·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불법 명의 차량이나 고액상습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영치와 더불어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조치하고, 1회 체납이나 소액 체납의 경우에는 영치예고를 적극 활용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음성군의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2019년 11월 현재 약 15억원이며, 체납차량 대수는 4776대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음성군 전체 체납액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음성군 외에도 전국 단위로 이뤄지며 촉탁 영치를 통해 타 시·군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촉탁 영치 할 수 있으며, 충북도 내 지자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경우 2회 이상 체납이 있을 때부터 촉탁 영치가 가능하다.

음성군 영치 담당자는 24일 “영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벽면 주차, 번호판 납땜을 한 차량은 고의성에 정도에 따라 음성 경찰서와 논의해 후속 대처 수위를 정할 것”이라며 “단속 이전에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영치 이전에 미리 체납액을 납부하는 성숙한 군민 정신을 기대한다”고 했다. 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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