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인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주무관

최서인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주무관

[동양일보]임신 후기가 돼가면서 배가 많이 불러 일반 주차구역이 좁을 경우에는 가끔 탑승과 하차가 어려울 때가 많았다. 생각보다 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좁다면 옆의 차를 조심해야 해서 주차공간이 넓어야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바탕으로 최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많이 생기고 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도록 권장되고 있으며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려면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라고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지만 과태료가 있거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하지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워낙에 넓고 분홍색으로 눈에 띄게 그려져 있어서 출퇴근 시 확인할 때마다 비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아직까지는 강제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는 못했다. 나도 임신 초‧중기 때는 아직 일반인과 같아 임산부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해도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임신 후기가 돼가면서 임산부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느껴지면서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고자 보건소를 방문했다. 필요한 서류는 임산부 본인의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이었는데,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임산부 본인 소유의 차량이거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명의만이 가능했다. 관련한 청주시 조례 및 시행규칙에는 차량 명의에 관한 내용이 없어 문의하니 4개 구의 협의사항이라고 했다. 관련한 청주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미흡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시‧군의 사례를 찾아보면 차량 명의에 관한 내용은 청주시보다는 포괄적이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에는 임산부 본인 소유 차량이거나 배우자의 차량,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차량, 본인이나 배우자로 계약된 리스 및 렌터카 차량, 회사 소유의 법인 차량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량이라고 돼 있으며, 임산부가 실질적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차량 중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차량이라고 돼 있어 매우 포괄적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와는 확연히 다르게 ‘임산부자동차 표지’는 유효 기간이라는 것이 명시돼 있기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임산부자동차 표지의 유효 기간은 신규 발급 신청일로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180일까지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이 문제시 되면서 막상 임신을 해보니 저출산 정책으로 많은 좋은 제도들이 생기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직접 느껴보지 못하면 확인할 수 없는데 막상 경험을 해보니 부족하거나 맞지 않는 부분들이 느껴졌다. 비단 청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포털 사이트에 ‘임산부 주차구역’이라고 검색해보면 많은 기사가 나오는데 대부분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적절한 홍보와 책임 있는 행정지도를 촉구하는 내용들이었다.

초기 단계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내용들이 불편사항 및 미흡한 수정되고 적절한 홍보와 적절한 행정지도를 통해 다른 시‧군이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모범이 되는 청주시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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