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청양군의회 나희찬(사진)의원이 관내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청양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1일 최종 공포됐다.

이로서 청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여성기업인의 활동을 한층 더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청양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군수의 책무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제도개선 및 우선구매 촉진 등 여성기업 친화 시책을 추진토록 규정했다.

또,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여성기업 제품의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자금지원 우대 등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시책등 각종 추진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했다.

한편 나인찬 의원은 “청양군내 40여개의 여성 기업이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군내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와 여성기업의 증가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집행부는 여성기업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방안을 강구해 줄것"을 당부했다.청양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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