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괴산군이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또는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에 적극 나선다.

25일 군에 따르면 11월 현재 찾아가지 않은 환급액이 1000여만원(400여 건)에 달한다.

군은 이달 말까지 환급금 미청구자에 대한 안내문 재발송과 함께 문자메시지 전송, 전화독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지방세기본법 제60조 6항에 따라 미정리 환급금은 차후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 및 체납세액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군 재무과 징수팀(830-3342)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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