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액과 과태료 자진납부 당부

체납차량 단속반원들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27일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와 체납처분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 해당되며,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등록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특히 고질·상습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과 견인·공매처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1건 이하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모바일기기를 동원해 아파트 단지 등 자동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 전역에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세무2과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단속일 이외에도 시 자체적으로 체납차량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며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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