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충북도는 다음달 20일까지 도내 소·염소·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검사 대상은 구제역 백신 접종을 마친 소·염소 사육농가 7700여곳(29만2000마리)과 충주 돼지 사육농가 27곳(5만7000마리)이다.

이달 초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돼지농가도 모두 검사를 하고 있다.

현재 돼지 항체 양성률은 77%로 지난달 67%에 비해 다소 나아졌다.

충북도는 항체 양성률 80%를 목표로 백신 항체가 저조한 농가에 대한 특별관리 등을 하고 있다.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 과태료 처분과 축산분야 지원사업 배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3회 이상 위반한 농가는 농장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도 할 계획이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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