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상담 서비스 지원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다음 달 4일 엄정면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 창구를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고령자와 원거리 거주 등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주민생활에 밀접한 토지관련 업무상담과 부동산 종합정보에 대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는 △조상 땅(내 땅)찾기 관련 민원상담과 접수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 지적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에 대한 상담이 이뤄진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관계와 본인여부 확인 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조상 땅 찾기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 승계자가,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필요서류는 신청인 신분증과 함께 사망일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찾고자 하는 조상)을, 2008년 이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찾고자 하는 조상)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방문 서비스는 조상 땅 찾기, 등기, 세무, 지적관련 부동산 관련 종합정보를 한꺼번에 제공받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수안보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별 부동산 종합공부 재산관리철 제공 8건과 조상 땅 찾기 접수 1건, 소유권, 등기, 법률분야 관련 상담 6건, 토지이동 등 총 43건의 부동산민원을 상담·처리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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