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해 충북도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조례안 2건을 심사 의결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서 육미선(더불어민주당·청주5선거구) 도의원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양성평등기금과 관련,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금을 사업비로 활용하지 않고 일부 적립하는 등 소극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며 “양성평등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기획관리실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pool) 사업 등 최근 3년간 명시이월 사업 현황과 관련,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라”고 강조했다.

이상욱(더불어민주당·청주11선거구) 도의원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충북여성독립운동가 흉상제작 전시와 관련, “꼼꼼한 준비과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흉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박형용(더불어민주당·옥천1선거구) 도의원은 기획관리실 2019년도 예산성과금 운영과 관련, “예산성과금 집행실적이 지나치게 저조하다”며 “사업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를 통한 다양한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심기보(더불어민주당·충주3선거구) 도의원은 “사업비 산출 근거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각종 사업예산이 추경예산 심사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심중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이 지난 8월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과 미세먼지 경보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을 상위법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한편 정책복지위원회는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도 이날 1차 위원회를 개의해 공보관,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자치연수원 등 4개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송미애(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도의원은 행정국 예산심사에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인력 채용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상교(더불어민주당·충주1선거구) 도의원은 대체인력(행정도우미) 운영 불용액 발생 사유와 관련 “대체인력 제도가 출산휴가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대체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전원표(더불어민주당·제천2선거구) 위원장은 “부서별 불필요한 예산편성이나 과도한 예산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예산편성과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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