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오는 27일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대상은 자동차세 관내 2회 이상, 관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 대상이다.

시는 5개 영치반을 편성해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체납자나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영치 예고 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로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체납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