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감사…무단 용도변경 적발
수익자부담 납입금 예산 운영 ‘부적정’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유치원 화장실을 교실로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실제 용도대로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충북사립 유치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충북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 모 사립유치원은 2004년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2층 현관 베란다 15.47㎡에 벽과 지붕을 추가 설치해 확장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실제 사용 용도대로 변경하지 않은 것이다.

이 유치원 원장은 원생이 늘어나자 2008년 2층 유희실과 원장실, 복도 일부를 터서 교실로 만드는 시설변경을 도교육청에 신청,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2층 현관 베란다에 벽과 지불을 설치해 현관을 확장하고 방풍실 일부를 원장실로 꾸몄다. 또 유희실과 시청각실, 화장실을 터서 교실로, 3층도 교실과 화장실을 터 새로운 교실로 무단 용도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3층 옥외공간에도 지붕을 설치해 기자재 보관 용도로 사용했지만 시설변경 인가는 받지 않았다. 수년 동안 유치원 시설을 제 멋대로 운영해온 셈이다.

유치원회계 예산 편성과 집행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19회계연도에 급·간식비와 교재비, 현장학습비, 특성화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한 뒤 항목별로 구분해 집행하지 않았다.

특히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정산하거나 집행 잔액을 반환하지 않아 원장과 방과후교사는 경고하고 1억7913만원을 회수했다.

2012년에 구입한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비도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하면서도 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대장 등 차량 관련 대장을 관리하지 않았다.

2016년 9월 유치원회계에서 추석 선물세트 구입 등 15건 1018만8030원을 사용한 뒤 상세내역이나 최종 수령자 확인 등을 첨부하지 않아 예산의 목적외 집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유치원회계 예산은 교육목적 활동 외로 집행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는 직무 수행을 위해 써야 한다.

원장 등 유치원 직원 30명에게 캠프수당, 휴가수당, 명절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유치원 교사 봉급표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은 근거 없는 수당 1억7913만원을 지급했다.

도교육청은 원장과 방과후교사에게 경고·주의·시정과 1억7913만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다른 사립유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2016~2019회계연도에 수익자부담경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한 뒤 항목별로 구분해 집행하지 않고 사업 종료 후에도 정산하거나 집행 잔액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 유치원은 원장 등 직원 29명에게 스승의날·하계휴가 수당,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근로계약서와 교사 봉급표에 명시돼 있지 않은 근거 없는 수당 4580만원과 임차 통학차량 운전기사(2명)에게 수당 2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회계 예산편성·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지하층을 강당으로 사용하면서 집합건축물대장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원장에게 시정·주의·경고하고 4780만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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