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서식밀도 5.7마리…5천여마리 더 포획해야 적정 밀도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충남에서 야생 멧돼지를 잡으면 보상금으로 최대 50만원을 받는다.

충남한돈협회는 26일 야생멧돼지 포획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상금 외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멧돼지 한 마리를 포획하면 현재 정부 보상금 20만원과 충남 15개 시·군별로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충남한돈협회는 여기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하고 1억3000만원을 마련했다.

도내 시·군을 통해 협회에 포획 실적을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충남지역 야생멧돼지 서식 밀도는 1㎢당 5.7마리로, 적정 밀도(4마리)보다 8000여마리가 더 많다.

지난 9월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이후 시작된 포획 활동으로 지금까지 충남에서는 2865마리가 포획됐다.

앞으로 5000여마리를 추가 포획해야 적정 밀도에 근접한다.

전국에서 돼지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충남도는 경기·강원 등지에서 발병한 ASF가 충남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시에 준하는 방역을 벌이고 있다.

충남에서는 1227개 농가가 돼지 240만마리(전국 사육두수의 21%)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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