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도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사업 대상지 20곳을 선정했다.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사업은 농업·농촌을 전통적인 식량 생산 공간에서 환경 보전과 문화·복지 등을 아우르는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농경지에 비료와 퇴비 등을 과잉 살포하면서 토양 속 질소·인 등의 수치가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의 3.4배에 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사업 대상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지난 9~10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접수된 곳을 대상으로 서면, 현장,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시·도별로는 충북(청주·옥천·괴산)과 전남(순천·담양·강진·장성)이 각각 4곳, 전북(무주·순창)과 경북(의성·청도), 경남(고성·거창·의령)이 각각 3곳, 강원(원주·홍천) 2곳, 세종 1곳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각종 농업환경 보전 활동 이행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향후 5년간 6억5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사업 1년 차에는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민간-행정-전문가 간 현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농업환경 조사·진단 및 연차별 사업 시행 계획 수립 등을 진행한다.

2~5년 차에는 수립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농업환경 보전 활동을 이행하고 연간 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하며 농업환경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의 시행 방식·절차, 농업 환경 보전 활동별 매뉴얼, 주민 제안 프로그램 시행 방안 등을 담은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연말께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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