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지자체장에 학교 주차장 개방 권한 부여 법안 반대“
충북교사노조 “주차난 문제를 학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입법활동”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지방자차단체장에게 국공립학교 개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주차장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지자체의 주차난 해소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아이들을 범죄와 사고위협에 내모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미 초중등교육법과 각 교육청 교육 규칙에 따라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 학교시설 개방을 결정할 수 있다"며 "주차장법 개정안은 학교 자치에 역행하는 법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가 교육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반드시 협의회의 목소리를 먼저 들을 것도 주문했다.

충북교사노동조합도 법률개정안의 심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학생 안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주차장으로 개방하겠다는 발상에 학교 현장 종사자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입법 취지인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보다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하는 학교 공간의 배려 없는 법률개정안 심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충북교사노조는 "최근 스쿨존 내 빈번한 교통사고로 국회가 이른바 '민식이법'까지 통과시킨 마당에 되레 학교 차량 통행을 부추기고 위험을 높이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 주차 편의만 고려한 탁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시설은 교육청과 학교장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으로 지정하는 것은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교육 당국의 의견을 얼마나 정확히 수렴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적극적으로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노조도 교육감협의회와 충북교사노조와 마찬가지로 주차장법 개정에 반대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에게 국공립학교나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권한을 주는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려는 부설주차장 관리 주체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지자체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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