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희숙 의원 조례 따라 취약계층 건보료 지원 확대... 300여세대 수혜

오희숙 의원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공주시가 내년부터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확대한다.

오희숙 공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주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6일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지난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이 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전액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1만원 이상 최저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 국가유공자 등 300여 세대다.

지원기준이 확대 될 경우 기존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납부세대를 포함해 모두 17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오희숙 의원은 “관내 저소득층의 건강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지내는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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