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 모범적 운영 인정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마크.

[동양일보 김미나 기자]충북문화재단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우수기업의 인증기관으로 신규 인증(인증 유효기간 3년)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가족 친화 인증제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로 인한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남녀 성평등 문화 확산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충북문화재단은 그동안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문화충전의 날 시행, 정시퇴근 제도인 패밀리 데이 운영, 유연근무제도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지난 8월과 9월에 진행된 가족친화 인증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준비하며 컨설팅을 통해 관계 법규준수사항 정비, 정시퇴근 시스템 프로그램(PC-OFF) 도입, 인사평가 제도 개선 등을 진행했다.

2008년 처음 인증제가 실시됐으며 2017년 3월 부터는 가족친화 인증 공공기관 의무화가 적용됐고, 지난해 기준 3328개사(대기업 364, 중소기업 2028, 공공기관 936)가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기관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가족친화 우수기관 정부 포상 및 홍보, 가족친화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총 200여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기관의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다.

김승환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재단 가족 친화경영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출산·양육지원, 근로자의 건강, 가족친화 교육프로그램 지원 제도 등을 확대하고 가족친화시설을 보완해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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